사건번호:
2006도6400
선고일자:
2006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창현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특별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있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된 일반 컴퓨터는 게임물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이 없는 일반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오락기 기판은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은 물론, 검사를 받은 기판을 복제한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