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도박장,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오늘은 도박장 운영과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이 공중위생법 위반이 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중위생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은 공중위생법의 규제 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유기시설'입니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만 유기시설로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도박기구가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 외 다수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이 판례를 통해 도박장 운영 자체가 공중위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공되는 시설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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