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무죄와 같은 '면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핵심은 바로 법률 개정입니다. 과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도 공무원처럼 뇌물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새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는 오직 **뇌물 관련 범죄(형법 제129조~제132조)**에 대해서만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을 공무원처럼 취급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무원처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은 법이 바뀌기 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고, 새로운 법률에서는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소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판결은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진 경우, 과거의 행위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이 법 개정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는 인정되지만,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라도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재확인.
형사판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따로 처벌받는지 여부. (답: 따로 처벌하지 않음)
형사판례
이 판례는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사실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다른 혐의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혐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결재 없이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