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449
선고일자:
2007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1]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공2006상, 283)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식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6. 14. 선고 2005노29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찰관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경영자인 공소외 2를 설득하여 위 게임장 오락기계의 기판을 임의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그와 같이 오락기판을 수거하던 경찰관 등을 폭행, 협박한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례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 또는 상해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2가 위 오락실 밖에서 기판이 든 박스를 옮기고 있던 의경 공소외 3을 뒤쫓아 가 ‘이 박스는 압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소외 3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간 것은 당시 공소외 3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3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노래방을 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압수한 증거물을 돌려줘 증거를 없앤 경우, 직무를 안 한 것(직무유기)과 증거를 없앤 것(증거인멸) 중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증거인멸죄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가 이를 떼어낸 직후,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속 행위가 완전히 끝난 후가 아니더라도, 단속 업무의 일련의 과정 중이라면 공무집행 중으로 본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는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