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 게임기를 조작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오락실 주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잘라 줄에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켰습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고정된 버튼 덕분에 메달만 계속 투입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검찰은 이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락실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게임 자체의 내용, 즉 게임의 규칙이나 운영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 요건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게임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입니다 (부산지법 2005. 8. 19. 선고 2005노1943 판결). 비록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방법이었지만, 게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게임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게임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외장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똑딱이'와 같은 외장기기 제공은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오락실, 상품권 업자, 환전소 운영자가 짜고 불법적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하면, 환전소에 있는 돈은 전부 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2002년에 새로운 경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허가받은 오락실 게임에서, 상품권 같은 환금성 높은 경품이 아니라면 사소한 경품(라이터, 열쇠고리 등)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