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7

형사판례

게임장 불법 운영, 여러 죄목으로 처벌 가능할까? -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단순히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것 외에도 불법 복제 게임을 사용하거나 도박장으로 운영했다면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실체적 경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 게임물을 제공하고, 도박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개장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여러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였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지만, 실체적 경합은 각 죄에 대해 선고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 게임물 제공과 도박장 개장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죄는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불법 게임물 제공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도박개장죄는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둘은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각 죄는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도박을 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전에 다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40조(형의 경합) 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전에 다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복제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에서 등급거부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1항의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유통 또는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죄목이 적용될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에 따라 각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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