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094
선고일자:
2007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형법 제37조, 제4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2. 14. 선고 2006노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이는 새로운 범죄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하나의 긴 범죄가 아니라, 단속될 때마다 범죄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를 여러 번 했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무등록 다단계판매, 금전거래, 사기 행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가 성립하며 따로 처벌된다. (실체적 경합)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