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70
선고일자:
2011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공2006하, 177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8. 12. 12. 선고 2008노2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게임기는 그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이므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로서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재매입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형사판례
특별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있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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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내부 직원이 권한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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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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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돈 받고 파는 행위도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오락실, 상품권 업자, 환전소 운영자가 짜고 불법적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하면, 환전소에 있는 돈은 전부 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