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1211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8. 선고 2007누33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 상품권이라는 재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세무판례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나중에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복권 판매대행업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복권 판매가와 사들인 가격 차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