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7도9684

선고일자:

200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게임장운영업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1. 1. 선고 2007노3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2006. 10. 14.경부터 2006. 12.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스크린 경마게임기 ‘에이스 넷 에스코트(ACE NET ASCOT)’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경마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경품제공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사행성 조장의 차단이라는 사회적 법익이지 경품제공 상대방의 개인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위반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합범 내지 죄수, 범의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각 위반되는 것인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상품권을 제공한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합범 내지 죄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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