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8429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15. 선고 2011노1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이 없는 일반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게임기 설치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 게임장 운영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 회사 내부 직원이 권한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