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133
선고일자:
1997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의 개념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1]항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형법 제309조 제1항 / [2] 형법 제309조 제1항
[1][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공1986, 72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2. 26. 선고 95노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와 공모하여 피해자 1, 2, 3, 3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게'라는 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주고, 위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를 근거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조합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백지에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최고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이를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 평조합원인 공소외 성낙일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줌으로써 위 피해자들 및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생각컨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위 최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위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형사판례
출판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쓴 후 시에 광고 게재 확대를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판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단성 조사 보고서에 상대방을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행위는, 고소장 내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