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민사판례

격일제 근무자의 비번일 교육, 휴일근로수당 줘야 할까?

격일제 근무, 즉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격일제 근무자들이 쉬는 날, 회사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쉬는 날 = 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일제 근무에서 쉬는 날은 단순히 근무가 없는 날일 뿐,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쉬는 날 교육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핵심 조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날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 여부 판단 기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문구
  • 규정을 만든 배경과 이유
  • 해당 사업장 및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 규칙과 관행
  •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종류, 금액, 계산 방식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쉬는 날이 휴일로 지정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격일제 근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쉬는 날(비번일)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번일은 단순히 근무가 배정되지 않은 날일 뿐, 휴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격일제 근무에서 쉬는 날 교육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쉬는 날이라도 회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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