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 즉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격일제 근무자들이 쉬는 날, 회사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쉬는 날 = 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일제 근무에서 쉬는 날은 단순히 근무가 없는 날일 뿐,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쉬는 날 교육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핵심 조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날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쉬는 날이 휴일로 지정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격일제 근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쉬는 날(비번일)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번일은 단순히 근무가 배정되지 않은 날일 뿐, 휴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격일제 근무에서 쉬는 날 교육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쉬는 날이라도 회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휴일근무와 법정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휴일근무와 법으로 정해진 보수교육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월 근무일수(만근일)를 초과한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지만, 해당 근무일이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모든 날이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포함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미리 정해진 휴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면, 원래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