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민사판례

휴일 대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꼭 줘야 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휴일근로수당! 특히 휴일 대체 근무를 했다면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휴일 대체 근무와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휴일 대체 근무를 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회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관 측은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 대체 근무를 시행했고,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리 정해진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기로 했다면, 그날 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관련 판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를 근거로,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협약 등에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호암교수회관의 경우 단체협약에 휴일 대체 근무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근로자들은 매달 미리 다음 달 공휴일에 근무할 사람과 대체 휴무일을 정했습니다.
  2. 교체할 휴일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호암교수회관 근로자들은 스케줄 표를 통해 미리 대체 휴무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회관 측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일 대체 근무를 시행했고, 교체할 휴일도 미리 알렸으므로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관의 사정으로 공휴일에도 일정 인원이 근무해야 했다거나, 공휴일 근무가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은 휴일 대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 대체 근무를 시행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교체 휴일이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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