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7

민사판례

견인차 불법 정차 사고와 손해배상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견인차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또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견인차 불법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손해배상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견인차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현장은 정리된 상태였고, 다른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갓길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는 갓길과 2차로를 절반씩 가로막은 채 정차했습니다. 게다가 경광등과 비상등만 켜놓았을 뿐,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표지(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1차 사고) 이어서 또 다른 차량이 제1차 사고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제2차 사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이미 사고 현장이 정리된 상황에서 갓길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2차로까지 막은 채 정차했고, 법에 따른 안전 표지도 설치하지 않아 불법 정차에 해당합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긴급하게 갓길로 진입할 수 있고, 특히 눈길에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6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장래 임금 상승분을 고려해야 할까?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일실이익)는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장래 임금이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면, 상승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할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장애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너무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이번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불법 정차가 후속 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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