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후 차를 갓길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발생한 2차 사고, 과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EF쏘나타)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춰선 쏘나타II 차량(피보험차량)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옮기지 않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를 부탁한 후 다른 일을 처리하던 중, 후방에서 오던 체어맨 차량이 피보험차량과 동승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보험차량은 이미 정차해 있었고,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고를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1조, 그리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차량을 1차로에 방치했으며, 이는 불법 정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정차가 후속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운전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하게 된 경우, 운전자는 단순히 수신호만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후속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2차 사고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사고 후 안전조치(갓길 이동, 삼각대 설치 등) 미흡으로 2차 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직후,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초기 추돌사고 이후,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초기 사고 운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초기 사고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속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일련의 사고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기 때문.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는 후속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이 후방 차량에 추돌당해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후,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다시 추돌당한 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