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견인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산재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공업사')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주 소유의 다른 사업장인 '○○렉카'의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공업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렉카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퇴근 후 ○○렉카의 견인차로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산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렉카에서 발생했고, ○○렉카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관계: 망인은 ○○공업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렉카의 견인차를 운전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렉카가 아닌 ○○공업사입니다.
업무수행성: 망인의 견인 업무는 ○○공업사의 정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렉카의 업무를 겸한다고 해도 ○○공업사에서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행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에 따른 것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공업사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0조) 당연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나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따라서 ○○공업사에서 견인 업무를 겸했다고 해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는지보다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업무수행성을 중심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다친 사람이 그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상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해연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익'에 포함되지만,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전근 명령을 받고 자기 차로 새 근무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