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3

민사판례

산재 장해연금 받다가 사고로 사망하면, 장해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산재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장해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고 장해연금을 받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장해연금이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장래의 임금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해연금을 계산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장해연금은 일실수익이다: 대법원은 산재 장해연금은 단순한 생활보장 뿐 아니라 손실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해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받지 못하게 된 장해연금은 일실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장래 임금 인상분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 원심은 과거 임금 인상률을 바탕으로 장래 장해연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 임금 인상은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재 장해연금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인상될 수 있으므로, 과거 인상률만으로 장래 인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결론

대법원은 산재 장해연금을 일실수익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장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설명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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