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10066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징수법 시행 중에 제1차 결손처분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제2차 결손처분을 행한 경우,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에 제1차 결손처분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제2차 결손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결손처분은 제1차 결손처분과는 달리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와 관련하여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는 제1차 결손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 결손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 제26조 제1호 ,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공2000상, 576), 대법원 2001. 3. 20.자 2000마5809 결정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남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0. 25. 선고 2001누68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가금상사의 1992년도 미신고소득 2억 31,768,887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해 연도 소득에 귀속하는 것으로 인정상여 처분하여 1998. 4.경 원고의 1992년도 종합소득세를 1억 22,443,372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억 20,898,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재산에 대한 조사 끝에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1998. 6. 26.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1억 20,898,920원 및 가산금 8,946,5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이하 '제1차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99. 7. 1. 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피고는 2000. 5. 25.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폐업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다시 결손처분(이하 '제2차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결과, 결손처분은 단지 체납처분절차 종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제2차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종료된 이상, 장차 피고가 제2차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2001. 3. 20.자 2000마580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이 시행중이던 1998. 6. 26. 제1차 결손처분이 행해진 이상, 결손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구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손처분이 있은 후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한편, 제2차 결손처분은 제1차 결손처분과는 달리 개정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제2차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와 관련하여 효력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 제1차 결손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2차 결손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 및 그 취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잘못된 결손처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결손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면, 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손처분#취소#착오#국세징수법

일반행정판례

잘못된 결손처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결손처분(징수 포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 대상에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결손처분#취소#체납처분#신규취득재산

세무판례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어디까지 가능할까?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했던 재산이나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다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체납처분#재산압류#입증책임

민사판례

세금 결손처분 취소,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세금 결손처분(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때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취소된 결손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결손처분#취소#무효#납세자

민사판례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하고 돈 달라고 하려면? 절차 제대로 밟아야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후 다시 징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취소#교부청구

민사판례

세금 냈다가 돌려받으면? 결손처분 이야기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세금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나중에 결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음부터 세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손처분#국세#소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