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16

일반행정판례

결손처분 취소와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과거 세금 체납과 관련된 결손처분을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압류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결손처분 취소는 언제 무효가 될까요?

국세를 체납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손처분을 나중에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뒤늦게 재산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죠.

이렇게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납세 의무가 다시 살아나서 세무서가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손처분 취소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결손처분 취소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그 하자가 명백하려면,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거나, 그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단순히 조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는 정도로는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채권압류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법원은 적어도 채권압류에 따른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된 채권을 통해 체납 세금을 배당받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 결손처분 취소 관련: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채권압류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제53조, 제5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오늘은 결손처분 취소와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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