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가사판례

아빠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 (feat.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법의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내가 결혼 중에 아이를 낳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했는데, 남편이 결혼 기간 중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민법 제84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정은 매우 강력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이가 자신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거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가 남편의 자라는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결혼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친생추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씩 알아가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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