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간 회사에 헌신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찾아오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처럼 경리부장을 겸임하는 상무이사 직함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겪은 상황과 법적인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주장: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제가 5년간 갑 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상무이사였고, 이사의 퇴직금은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먼저, 법에서는 모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또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관련 결의가 없다면 청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결론
결론적으로, 단순히 상무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리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형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사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신고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