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경매가 한 번 유찰되어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금을 두 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는 연립빌라 102호에는 월세로, 105호에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연립빌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철수는 첫 번째 경매(제1경매)에서 102호 월세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과 105호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임차보증금만 돌려받았고 전세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경매(제2경매)가 진행되자, 철수는 다시 한번 105호 전세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철수는 두 번째 경매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전세권은 경매로 집이 팔리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0442 판결 등)에서 전세권자가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비록 배당을 전액 받지 못했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어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철수의 경우처럼 첫 번째 경매에서 전세금과 소액임차보증금 모두 배당요구를 했지만 소액임차보증금만 배당받았더라도, 전세권은 이미 소멸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매에서는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가 두 번 진행되더라도 전세권에 기반한 배당요구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첫 번째 경매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전액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어 다른 경매에서 동일한 전세권으로 다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경매에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1차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2차 경매에서 다시 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은 새로운 낙찰자(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된 작성자는 두 번의 경매에서 모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기한 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