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배당 못 받으면? 다른 경매에서 또 배당요구 가능할까요?

전세 살면서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 정말 끔찍하죠. 특히 전세권을 설정해뒀는데 배당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전세권과 배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 부동산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새로운 경매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경매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는가"입니다. 만약 이전 경매에서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즉,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전 경매에서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설령 배당을 전액 받지 못했더라도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이는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만족받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전세권을 근거로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권 설정 후 배당요구를 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른 경매에서 같은 전세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과 경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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