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민사판례

경매는 면적 기준 '수량지정 매매' 아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땅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경매는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니까 '수량지정 매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부족하면 그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수량지정 매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량지정 매매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574조에 나오는 '수량지정 매매'는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중요하고, 가격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0kg에 5만 원처럼 수량(10kg)에 따라 가격(5만 원)이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쌀이 9kg밖에 안 된다면, 부족한 1kg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경매는 수량지정 매매일까요?

대법원은 경매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7266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경매에서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면적 자체가 거래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가를 정할 때 면적당 가격을 곱하는 것도 전체 가격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합니다. 즉, 경매는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매이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경매 사건에서 낙찰자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았습니다. 낙찰자는 경매는 수량지정 매매이므로 면적 차이만큼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매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상 면적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표시일 뿐이고, 낙찰자는 토지 전체를 보고 입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매에서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더라도, 단순히 면적 차이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경매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매를 수량지정 매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또는 과다의 경우의 대금감액 등)
  • 민법 제572조 (매매의 목적물)
  •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참조)
  •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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