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샀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내 땅! 드디어 샀다! 하고 기뻐했는데… 측량해보니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훨씬 작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甲에게서 100평 대지를 평당 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총 1억 원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마쳤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측량을 해봤더니, 9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  당장 甲에게 10평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甲은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핵심은 '필지매매'냐 '수량매매'냐!

토지 매매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 필지매매:  땅 한 필지를 통째로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평당 가격은 단순히 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면적과 대금은 별개입니다.
  • 수량매매:  평당 가격을 정하고 실제 면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면적이 중요한 계약 요소입니다.

제 경우처럼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수량매매'라면 부족분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제574조). 하지만 '필지매매'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계약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면적'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였는지, 즉 실제 평수에 따라 대금 정산을 하기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계약서에 평당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량매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 땅의 경계가 명확하고, 매수인이 계약 전 현장을 확인했다면 '필지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매도인이 특정 면적이 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했고,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면 '수량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
  • 아파트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수량매매'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저는 甲과 면적에 따른 대금 정산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을 뿐이죠. 결국 제 계약은 '필지매매'로 판단되었고, 부족분에 대한 대금 반환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땅을 살 때 꼭 기억하세요!

  • 계약 전 반드시 측량을 진행하세요!
  •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산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저처럼 땅 사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토지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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