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6

민사판례

땅 면적이 다르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답사 후 계약했을 때

땅을 사고 팔 때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적 차이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정보다 작았던 사례를 통해 흥미로운 법적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토지 매매가 민법 제574조에서 말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땅의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매매를 말합니다. 만약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면,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면적을 참고했을 뿐 땅 자체를 사고판 것이라면 면적 차이에 따른 대금 정산은 어려워집니다.

사례 분석: 답사 후 계약? 그럼 땅 자체를 산 것!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땅을 샀는데,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는 사실을 알고 면적 차이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등기부상 면적(약 252평)에 평당 가격을 곱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 원고는 계약 전 두 차례나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된 땅 자체를 사고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면적은 매매대금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였을 뿐,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차이에 따른 대금 정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을 사고 팔 때 단순히 등기부상 면적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계약 전 현장 답사를 통해 땅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중요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실제 면적과의 차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74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수량지정 매매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은 땅을 샀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부족한 면적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토지면적#수량지정매매#매매대금반환#민법 제574조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한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수량지정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지 매매에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과 총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면적과 차이가 크고 매매 당시 면적보다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거래했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부족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매매#평당가격#면적기준#대금감액

상담사례

땅 샀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땅 매매 후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을 경우, 수량매매(면적 기준 거래)라면 부족분 만큼 금액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필지매매(땅 자체 거래)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면적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매매#면적부족#수량매매#필지매매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해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지매매#면적차이#매도인책임#수량지정매매

민사판례

땅 면적이 다르면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 - 토지 매매 계약 해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도 전체 토지를 보고 거래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차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매매#면적차이#계약해제#잔금지급

민사판례

경매는 면적 기준 '수량지정 매매' 아니다!

토지 경매에서 등기부상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감정가를 계산할 때 면적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수량지정 매매)로 볼 수 없다.

#경매#면적#수량지정매매#감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