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40 판결,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 즉,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약식재판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며, 정식 재판보다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즉결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납부기간 전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통고를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납부기간 전에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찰 기소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이미 부과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납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는 같은 죄로 기소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을 사칭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기록되는 벌점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벌점 부과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범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정해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정식 재판 회부도 할 수 없다. 범칙금을 낼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