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교통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취소나 즉심 가능할까?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빨리 즉결심판에 넘겨 벌금이나 내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경찰이 마음대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이의신청 없으면 납부기간 전 취소/즉심 불가

경찰이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는데, 운전자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는 마음대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즉심으로 넘길 수 있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다면? 납부기간 전 즉심 가능!

하지만 운전자가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이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및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공2020상, 103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정리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납부기간 전에 함부로 처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했다면 납부기간 전이라도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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