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간 직원이 경쟁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 기간이 너무 길면 직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법원은 이런 경우 약속한 경업금지 기간이라도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한 임원들에게 회사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건입니다. 회사는 약정된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 일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고 줄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긴 경업금지 기간은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고)
이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 기간을 정할 때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쟁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바지사장을 내세워 같은 업종 사업을 한 경우 약속 위반이지만,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면 긴급하게 영업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과 전직금지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크다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전직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과 전직 금지 기간은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다루는 업무에서 벗어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단, 퇴직 후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 전에 전직금지를 미리 신청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사는 법원에 침해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 기간은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다루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퇴직 전이라도 전직 준비 등으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경쟁사를 차린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퇴사 후 경쟁회사를 차린 직원이 이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마나 경정 경주 개최기간에만 일하는 계약직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경주가 없는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