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을 해고한 후 다시 직원을 뽑을 때, 해고된 직원을 먼저 고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은 경영상 해고 후 재채용 시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3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서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했지만,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재고용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회사는 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에 사람을 채용할 때 해고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된 직원이 재고용을 거부하거나 재고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재고용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으므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알리고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늦어도 원고와 같은 업무 담당자를 두 번째로 채용한 시점에 이미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직원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로 재채용할 경우,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닙니다. 재고용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경영상 해고 후 재채용 시 해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해고 전과 비슷한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원래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거나,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은 회사의 관행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기 전에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회사를 넘겨받은 회사에도 계속 일할 권리가 있다. 회사를 넘겨주는 쪽과 넘겨받는 쪽이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 단순히 회사를 넘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일정 조건이 되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