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4

민사판례

경쟁사 주식 매입 후 회계장부 열람, 정당한 권리일까요?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런데 만약 경쟁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 후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가 어떤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의 열람·등사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을까?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은 주주에게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부당한 열람·등사 청구'란?

대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핵심은 바로 **'정당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람·등사권을 행사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쟁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경영권 획득을 위해 열람·등사권을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 사례에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쟁사가 얻은 정보가 경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당한 열람·등사 청구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쟁사 주주: 경쟁사가 회사 정보를 악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 회사에 불리한 시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이용하여 회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경영권 분쟁: 경영권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열람·등사권을 악용하는 경우.

결론

주주의 열람·등사권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의 목적과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회계장부를 볼 권리, 어디까지일까?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회계장부 열람·등사#주주권#주식대금 지급

민사판례

소수주주도 회사 장부 볼 권리 있어요! (feat. 열람등사청구권)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3% 지분#청구이유

민사판례

주주의 회사정보 열람·등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주주라도 회사 경영 감독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다.

#적대적 M&A#주주#열람·등사 청구권#이사회 의사록

민사판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경영실태 파악

민사판례

주식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식 보유 요건 꼭 기억하세요!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는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어지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되는 전체 기간 동안 3% 이상의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주주#3% 지분 유지#당사자 적격

민사판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

#실질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