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라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과정과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이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에는 시간이 걸리죠. 만약 열람·등사 과정 중에 주식을 매도하여 100분의 3 미만이 된다면 더 이상 열람·등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상대로 열람·등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2017다224730)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송 중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원고의 지분율이 100분의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려는 주주는 청구 시점뿐 아니라 그 이후 열람·등사가 완료되거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꾸준히 필요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여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라도 회사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악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주주로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요구가 있었고 존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