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1

민사판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주주는 경영 참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수주주도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 (YES)

소수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본안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가처분을 통해 법원은 회사에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장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2. 열람·등사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이유 기재)

단순히 "궁금해서" 또는 "보고 싶어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의심이나, 불법 행위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회사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몇 번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을까? (횟수 제한 없음)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번 열람·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회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위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소수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수주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소수주주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수주주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로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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