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경쟁사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보훼손의 의미와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경쟁사 B, C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B, C사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A사는 업무방해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정보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찰은 A사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통해 가공된 정보(인터넷 주소 형식의 질의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질의어가 경쟁업체의 정보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의 정의: 구 정보통신망법(2007.12.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정보'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
정보훼손의 의미: 대법원은 정보훼손이란 정보의 목적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12119 판결) A사의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 목적 자체를 해한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정보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공소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검찰은 A사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18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결론
이 사건은 경쟁사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순히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보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보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복잡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다른 회사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가 너무 모호하여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알 수 없어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정치자금 기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 제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함.
형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하고, 회사 카메라를 무단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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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 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과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