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일반행정판례

경제범죄로 집행유예 받으면, 그 기간에도 취업 제한될까?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취업이 제한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A씨는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따라 취업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집행유예 기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될까?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특정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징역형의 종류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동안만 취업이 제한되는지가 논쟁거리였죠.

대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역시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법률 문언의 해석: 특경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 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고, 각 호는 취업 제한 기간의 종료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법률 체계의 정합성: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동일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으로 고정되는 것도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입법 취지: 특경법은 경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자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형법 제60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특경법상 취업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경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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