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6모18

선고일자:

1996060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임의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부

판결요지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2]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 제34조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공1990, 1009),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공1991, 1324)

판례내용

【재항고인】 동대문경찰서장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3. 11.자 96보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내사자의 처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들이 한 피내사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사법경찰관 이순영이 거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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