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 6시간 잡아둘 수 있나요?

경찰 수사 드라마를 보면, 용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임의동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경찰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경찰서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임의동행이라는 명목으로 원하는 만큼 조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넘겨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6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1985. 7. 29.자 85모16 결정)은 임의동행은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나갈 자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기준일 뿐, 경찰이 6시간 동안 마음대로 조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산지법 1997. 4. 29. 선고 97노224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임의동행 후 조사를 거부하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임의동행은 '자발적 협조'를 의미합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마음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경찰의 구금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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