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번호:

90도827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144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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