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 알선으로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거나,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을 안내했다고 해서 바로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과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연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한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받아 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쳐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손님들을 안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성매매 여성을 부르거나 손님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에 손님을 안내하는 것 이상의 행위, 즉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선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성매매 알선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알선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매매 당사자, 알선, 광고 등 관련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중 처벌되지만, 강요된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알선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알선했다면 처벌된다.
형사판례
무자격 안마사 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도 처벌되며, 여러 건의 성매매 알선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