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7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핵심은 '연결'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 알선으로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거나,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을 안내했다고 해서 바로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과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연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한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받아 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쳐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손님들을 안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성매매 여성을 부르거나 손님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에 손님을 안내하는 것 이상의 행위, 즉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선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성매매 알선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알선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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