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공범의 추징 범위 - 내 몫만큼만!

성매매 알선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범죄수익을 어떻게 추징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범의 추징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9,743만 2,500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며, 단속될 경우 처벌받기로 한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 알선 공범의 경우, 각자 얻은 이익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 따라서 성매매 알선 공범의 경우에도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전체 수익금을 모든 공범에게 연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개별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추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따져보지 않고 성매매 알선 수익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업주로 지목된 공소외인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추징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추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추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범에 대한 추징은 각자의 실제 이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과 범죄 예방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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