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1240
선고일자:
1997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공1985, 122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4. 29. 선고 97노2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송도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항거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에 응했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동행 거부권 고지, 언제든 이탈 가능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의 강제연행(불법체포)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이뤄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며, 불법체포 상태에서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한 경우, 단순 질서 유지를 위한 동행이 아닌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따라서 동행 과정에서 위법적인 강제력이 없었다면, 제출된 소변과 모발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간 사람(임의동행)도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하여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동행이라도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
민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람을 데려가 조사하는 경우, 진정한 임의성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영장 없이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받지 않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