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참 쉽지 않죠? 특히 거래처 사장님 부탁으로 사업하는 친구 보증 서주는 경우처럼, 앞으로 얼마나 빚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계속적 보증"**은 더욱 불안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는 B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B의 친구 C와 D에게 B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계약에는 외상값이 보증금의 150%를 넘으면 A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A는 보증인 C와 D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C와 D는 "보증금의 150%까지만 책임질 줄 알았다", "B와 친하지도 않고 대가도 없이 보증을 섰다", "A가 B의 상황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계속 거래해서 빚이 늘어났다" 등의 이유로 보증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와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적 보증은 채무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자의 상황, 채권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팔고 경영에서 손을 뗀 주주들이 회사의 빚보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보증 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이 부당할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빚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빚 전액에 대해 있지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과도한 거래를 유도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