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보증, 참 쉽지 않죠? 특히 거래처 사장님 부탁으로 사업하는 친구 보증 서주는 경우처럼, 앞으로 얼마나 빚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계속적 보증"**은 더욱 불안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B의 친구 C와 D에게 B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계약에는 외상값이 보증금의 150%를 넘으면 A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A는 보증인 C와 D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C와 D는 "보증금의 150%까지만 책임질 줄 알았다", "B와 친하지도 않고 대가도 없이 보증을 섰다", "A가 B의 상황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계속 거래해서 빚이 늘어났다" 등의 이유로 보증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와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속적 보증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예상보다 빚이 많아졌더라도 보증인은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넘는 과도한 빚이 생겼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로 거래를 늘린 경우 등 채권자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만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보증 책임이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조항은 계약 종료 조건일 뿐, 채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친분이 없거나 대가 없이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의 범위) 보증은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등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판례)

결론

계속적 보증은 채무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자의 상황, 채권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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