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민사판례

믿었던 거래처 사장님 빚, 끝없이 갚아야 하나요? 계속적 보증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사장님의 부탁으로 빚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을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은 보증 당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빚더미에 깔리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계속적 보증이란, 예를 들어 거래처 사장님이 앞으로 빙그레에서 계속 음료를 받아 팔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 당시 정확한 빚의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사장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난 경우,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빚진 사람)가 갚지 못하는 빚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예상 범위 초과: 보증 당시 예상했던 빚의 범위를 훨씬 넘어 객관적으로 과도하게 빚이 늘어난 경우.
  2.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거래 규모를 키운 경우.

즉, 빙그레가 거래처 사장님의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음료를 공급하여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보증인은 그 모든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모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계속적 보증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1991.4.2. 선고 90나33839 판결)는 위와 같은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빙그레 대리점 사장님이 빚을 갚지 못하자, 빙그레는 보증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들은 대리점 사장님이 대리점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빙그레가 대리점 사장님의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여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증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리점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빙그레가 고의로 거래 규모를 키웠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2083 판결

보증,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계속적 보증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보증이 돌이킬 수 없는 빚더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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