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0다7104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 【피고, 상고인】 이종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판단 가운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계약 이행불능 주장,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내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해당하고, 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법률적 판단은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백간주#계약이행불능#법률적 판단#사실인정

민사판례

자백, 번복할 수 있을까? - 재판에서 말 바꾸기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자백 취소#묵시적 취소#건축공사 대금#전세계약서

민사판례

내 말, 번복할 수 있을까?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은 상대방이 그걸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백의 철회#계약 해제#이행제공#쌍무계약

민사판례

법정에서 한 말,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 취소 이야기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백#취소#착오#노동능력상실률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의 묵시적 취소와 착오 입증 책임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자백#취소#묵시적 취소#착오

민사판례

내 말은 먼저 취소할 수 있어요! - 불리한 진술 철회하기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그 진술은 소송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불리한 진술 철회#소송#효력 상실#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