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7104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피상고인】 원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 【피고, 상고인】 이종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판단 가운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내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해당하고, 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법률적 판단은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민사판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은 상대방이 그걸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그 진술은 소송에서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