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의 묵시적 취소와 착오 입증 책임

법정 드라마를 보면, 긴박한 순간에 누군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자신의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저번에 한 말 취소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야만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자백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묵시적 취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자백을 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즉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오' 때문에 잘못 자백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는 자신이 A회사의 주주라고 법정에서 인정(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류상으로만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씨는 이후 A회사 관련 소송에서 "나는 실제 주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이므로 묵시적 자백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단순히 "나는 주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처음에 주주라고 잘못 자백했는지, 즉 '착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각했다", "서류를 잘못 봤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오해했다" 등의 이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백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465 판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백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혹시라도 착오로 잘못된 자백을 했다면 착오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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