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한 말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자백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
자백은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
자백을 번복하는 방법
자백을 번복하는 방법에는 명시적 취소와 묵시적 취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자백 취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위 마지막 판례에서는 재판에서 서류의 진정성립(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던 원고가 이후 해당 서류의 일부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전 자백과 모순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자백 취소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취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전 자백과 상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백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재판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자백을 했다면, 진실을 밝히는 증거를 통해 자백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착오로 인한 자백임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자백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착오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