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민사판례

법정에서 한 말,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 취소 이야기

법정 드라마를 보면, 극적인 순간에 자백을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법은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백 취소가 인정된 한 사례를 통해 자백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백 취소, 언제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한 자백은 함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즉, 단순히 "잘못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자백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거로 증명되고, 변론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착오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자백 취소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실제 자백 취소가 인정된 사례

교통사고로 다친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6%다"라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1심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부상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원고 측은 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할 수 있었을까요?

법원은 자백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특히 정신장애는 1심 판결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 1심의 신체감정은 일부 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른 부상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 만약 변호사가 추가 부상 가능성을 알았다면 16%라고 자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법원은 변론 전체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시 변호사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2865 판결).

결론

법정에서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나 정보 부족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자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자백 취소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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