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특히 나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대방이 그 말을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임대차 관련 소송(대전지법 2006. 10. 20. 선고 2006나1440 판결)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 승계를 부인하자,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건물 소유권에 기반한 다른 청구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자백의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 일방이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초기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원고가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내 불리한 진술을 "받아들이기(원용)" 전에는 언제든지 진술을 철회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에 있는 "자백"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존재합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944 판결,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이 판례들은 모두 상대방이 불리한 진술을 원용하기 전에는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실수로 불리한 말을 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 말을 이용해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철회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발언은 항상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은 상대방이 그걸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을 뒤집으려면,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착오 때문에** 잘못된 자백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