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죠.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행 착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 착수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행에 착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계약 이행 행위의 일부를 했다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을 지급한다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이행기(잔금 지급일 등)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이행 착수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480 판결)
이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매도인에게 교부했고, 매도인이 이를 받아 추심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행 착수로 판단하여,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
핵심 정리
계약 해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및 조문: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이행 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매수인이 집에 입주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새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다시 정하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며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매수인이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해야 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해약금 제공 및 해제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인에게 약속된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이 거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매도인이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매수인의 해제권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아,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